대한민국 민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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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28조는 임의대리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