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간접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第194條(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 其他의 關係로 他人으로 하여금 物件을 占有하게 한 者는 間接으로 占有權이 있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181조 (대리점유) 점유권은 대리인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갑 소유의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여 점유하는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을이지만, 위 아파트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갑에게도 을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가 인정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ISBN 978899151296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