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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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설[편집]

  • 대법원은 6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본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1].

사례[편집]

  • 결혼 후 취업한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출산용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내고 출산 후 아이를 혼자 기르면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입양하자는 말을 들은 경우, 이는 본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하며 생활비, 출산용품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본 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2].
  • “배우자가 전과 사실, 범죄경력을 속여 결혼하여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3]
  •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4].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