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980조는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같이 삭제되었다.

조문[편집]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a][b]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4항만 1990년 1월 13일 삭제.
  2. 2005년 3월 31일 전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