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40조는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해석[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