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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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조는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를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第56條(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社團法人의 社員의 地位는 讓渡 또는 相續할 수 없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