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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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조동시사망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30條(同時死亡) 2人 以上이 同一한 危難으로 死亡한 境遇에는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32조의2 동시사망의 추정 수인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중의 1인이 다른 자의 사망후에 여전히 생존하고 있던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편집]

이 규정의 목적은 사망의 시기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사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사실상 먼저 이의를 차지하는 자가 보호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1]

미국에는 공통동시사망법(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이 있어서 120시간 내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례[편집]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甲에게는 배우자 乙, 노모 丙 그리고 자녀 A가 있는데 甲이 자녀 A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건물의 붕괴로 모두 사망하였다든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사망한 경우에 이들 증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서 상속권자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기란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본 조문이 적용된다.

판례[편집]

충분하고 명백한 반증[편집]

  •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2]
  •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3].

각주[편집]

  1. p 90, 이명우, 민법총칙
  2. 98다8974
  3. 99다13157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