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