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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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82조는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第382條(當事者의 選擇權의 行使) ① 債權者나 債務者가 選擇하는 境遇에는 그 選擇은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는 相對方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