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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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83조는 입양 무효의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a]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12년 2월 10일 전문 개정.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