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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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8조는 경매, 간이변제충당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6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