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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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2조는 포기의 소급효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석[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