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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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54조사인증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562條(死因贈與) 贈與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效力이 생길 贈與에는 遺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