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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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第767條(親族의 定義) 配偶者,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 한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