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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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동산질권의 순위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