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第810條(重婚의 禁止) 配偶者 있는 者는 다시 婚姻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헌법재판소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1]

각주[편집]

  1. “헌재 "중혼 취소청구 소멸시효 없어도 합헌" 뉴시스 2014-07-29”. 2014년 10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21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