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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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06조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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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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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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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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