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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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36조는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에 대한 소유권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