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1條(留置權의 不可分性) 留置權者는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留置物全部에 對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