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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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7조는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석[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