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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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1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661條(不得已한 事由와 解止權)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도 不得已한 事由있는 때에는 各 當事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由가 當事者 一方의 過失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相對方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비교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