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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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98조는 상속개시의 장소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第998條(相續開始의 場所) 相續은 被相續人의 住所地에서 開始한다.[全文改正 1990.1.13.]

참조조문[편집]

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 삭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 다. 성(姓)과 본(本)의 창설에 관한 사건 라.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 1의2.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전문개정 2010.3.31.]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883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에서 개시한다.

第八百八十三条(相続開始の場所)相続は、被相続人の住所において開始する。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