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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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第407條(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여 그 效力이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1]

각주[편집]

  1. 89다카35421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