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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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02조는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02條(債權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確定日字있는 證書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