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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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의 대한 피상속인의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2.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