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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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1조점유자과실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 조문이다.

조문[편집]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果實을 取得한다.

②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毁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依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사례[편집]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의 일정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해 왔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점유일 이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를 제201조 제1항의 선의 점유자로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1]

판례[편집]

  •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 있다.[2]
  •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3]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4]
  • 보상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개개의 송전선 설치 당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점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5]
  •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6]
  •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7].

각주[편집]

  1. 한삼인교수의 생활속의 법이야기 - 법정이자 제주일보- 2004-08-21
  2. 68도906
  3. 67다2272
  4. 80다2587
  5. 94다27069
  6. 2001다61869
  7. 1995.5.12. 선고 95다573(본소),95다580(반소)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