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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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7조는 법적단순승인의 예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27조(법적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