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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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조거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第20條(居所) 國內에 住所없는 者에 對하여는 國內에 있는 居所를 住所로 본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23조(거소) 2.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자가 일본인 또는 외국인인지를 묻지 않고, 일본에 있어서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그러나, 준거법을 정한 법률에 좇아 그 자의 주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편집]

학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