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 계약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2021년 1월 5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