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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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