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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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54조는 동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본 조문은 2001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1]

조문[편집]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第354條(同前) 質權者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는 外에 민사집행법에 定한 執行方法에 依하여 質權을 實行할 수 있다.

비교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1. 개정 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