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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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14조친권자의 거주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