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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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33조는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第433條(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抗辯으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主債務者의 抗辯抛棄는 保證人에게 效力이 없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