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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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는 반환의 순서에 대한 민법 상속법 유류분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6條(返還의 順序) 贈與에 대하여는 遺贈을 返還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請求할 수 없다.[本條新設 1977.12.31.]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