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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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7조는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 1.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