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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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