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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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복임권과 그 책임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第122條(法定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法定代理人은 그 責任으로 復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그러나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때에는 前條第1項에 定한 責任만이 있다.

비교 조문[편집]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