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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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2조는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