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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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59조는 위임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