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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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는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에 관한 대한민국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1]

해설[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2023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