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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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22조는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조합에 대한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시행되었다.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편집]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722條(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 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第706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비교 조문[편집]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편집]

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