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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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0조는 설정계약의 요물성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