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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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는 유언적령을 규정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第1061條(遺言適齡) 만17세에 達하지 못한 者는 遺言을 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961조(유언능력)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