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261條(添附로 因한 求償權) 前5條의 境遇에 損害를 받은 者는 不當利得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비교 조문[편집]

신탁법 제24조

사례[편집]

판례[편집]

  •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1]

각주[편집]

  1. 2009다83933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