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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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第193條(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占有權은 相續人에 移轉한다.

Article 193 (The transfer of right to occupy by inheritance) The right to occupy transfer to the inheritee.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다[1]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편집]

  1. 97마234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