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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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44조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a][b]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17년 10월 31일 전문 개정.
  2.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2017년 10월 31일 개정함.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