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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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07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707條(準用規定) 組合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에는 第681條 乃至 第68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671조 제644조부터 제650조까지의 규정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해설[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