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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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戶主制)는 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호적 제도, 또는 민법의 가(家) 제도 자체를 말한다. 민법에서 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호주가 아닌 부(父)를 따르므로 (제781조) 호주제와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부에 가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 기사
- 고은광순, (주장) 호주제를 폐지하라!!《딴지일보》1999.7.6.화요일
- 논문
- 정현수, "호적의 신편제 방안에 관한 연구 :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Available at RISS: http://www.riss4u.net/link?id=U9570230_002
- 류세형,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방안에 대한 고찰", 호남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Available at RISS: http://www.riss4u.net/link?id=U10459626_002
- 조상호, "호주제도에 대한 연구 :호주제도 폐지론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Available at RISS: http://www.riss4u.net/link?id=U863716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