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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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戶主制)는 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호적 제도, 또는 민법의 가(家) 제도 자체를 말한다. 민법에서 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호주가 아닌 부(父)를 따르므로 (제781조) 호주제와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부에 가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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