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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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離婚, 문화어: 리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1] 한국에서 이혼은 보통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형식이었으나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근대적 형태의 이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목차 |
고대의 이혼 [편집]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도 이혼의 형태는 존재하였으나 보통 남편이 부인을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의 성립 이후 각 국가에는 언어화, 문서화한 성문법이 등장하였으며 이때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 동아시아권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성문법이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법이나 풍속에 근거하여 남편이 부인을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 [편집]
협의상 이혼 [편집]
부부는 이혼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든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서 이혼할 수 있다(834조). 부부관계가 불화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서로의 불행인 경우에 쌍방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서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36조).
신고까지 완전히 마쳐 이혼이 성립된 후에라도, 부부의 어느 일방이 모르게 이혼신고가 되었거나 가장(假裝) 이혼을 한 때에는 이 이혼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 [편집]
부부의 일방은 법에 정한 이혼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840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된다.
-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한 때[2]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게을리 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예시된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의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 미리 동의했거나 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 양당사자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 후에야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심판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혼은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청구를 한 사람은 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 사실을 보고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효과 [편집]
이혼을 하면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그리고 부부재산 관계가 소멸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부모가 이혼한 후 그들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으므로 구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는 때에는 부에게 양육권이 귀속되었으나 개정된 친족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능인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는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또한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을 신설하여 과거의 여성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잘못 없는 배우자에게 그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806조)을 인정함은 물론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제843조).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출자인 것이며(844조 2항), 어머니와 자녀와의 친족관계도 소멸되지 않아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해서 지닌다. 따라서 친권·혼인동의권(808조)·부양의무(974조)·상속권(1000조)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위자료 [편집]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기타 [편집]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931년 한국의 여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3]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
그 뒤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사실상 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현재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5].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6]
참고 항목 [편집]
관련 기사 [편집]
- 전봉관.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 ⑩] 조선의 ‘노라’ 박인덕 이혼사건 신동아 2006년 04월 01일
- 김다슬. ‘이혼 후 싱글’ 가구수 100만 명 넘었다. 경향신문. 2011년 7월 11일.
- 봉건의 굴레 벗어난 교육사업가 박인덕 / 한겨레 21 제 174호, 1997년 09월 11일
- '사장님, 이혼하시면 대출시 불이익 받습니다'/서울 파이낸스 2013년 2월 6일
참고 문헌 [편집]
| 위키낱말사전에 이 문서와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
- ↑ 표준국어대사전 - 이혼. 국립국어원.
- ↑ 1992년 이후 정조 의무에 대한 항목은 간통죄 논란과 함께 위헌적이라는 이견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 한국을 대표하는 신여성, 박인덕
- ↑ 전봉관.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 ⑩] 조선의 ‘노라’ 박인덕 이혼사건”, 《신동아》, 2006년 4월 1일 작성, p. 510~523쪽. 2008년 5월 16일 확인.
- ↑ RHEA SANDIQUE-CARLOS. “가톨릭국 필리핀, 피임허용 이어 이혼도 가능해지나”, 《월스트리트저널》, 2012년 12월 31일 작성. 2013년 1월 2일 확인.
- ↑ (영어) From Our Own Correspondent. Kate McGeown. BBC. 2011-06-11. 22:02-22:12 minu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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