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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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1]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목차

[편집] 영미법

Scale of justice 2.svg
미국의 구제법
미국법 시리즈
보통법상 구제법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부대적 손해배상
확정적 손해배상
신뢰 손해배상
명목상 손해배상
법률적 손해배상
세배 손해배상
형평법상 구제법
강제이행
Account of profits
추정신탁
금지명령 · 원상회복
해제 · Rectification
선언적 판결
Related issues
Adequate remedy
Election of remedies
Provisional remedy
Tracing · Legal costs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폭행, 협박, 고의, 사기 또는 중대한 손실등 특별히 그 책임을 과중케 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수반하는 때에는 원고가 현실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훨씬 초월하 손해 배상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할 때가 있다.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때로는 vindictive damages라고도 한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얻게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그 위자를 꾀하려 하거나 또는 피고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

미국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다만 2011년 현재 기업간 기술 도용에 대하여서는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이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다 단체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업간 기술 도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과시켰다. 내용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챘을 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한 것이다.[2]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이 제도가 없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아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합의하면서 법제화가 추진됐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많은데 거래관계가 끊겼을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을 '유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3] 그간 정부와 재계는 그간 이 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반대해 왔다.[4]

[편집] 같이보기

[편집] 주석

  1. 이상윤 [1996년 7월 30일]. 《영미법》. 서울: 박영사, 252쪽쪽
  2. 머니투데이 3월 11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1114054423219&outlink=1
  3. 한국경제신문 3월 10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1021301
  4. 한국경제신문 3월 10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10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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